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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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나.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다.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라.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바.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2.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변경 사유서
나.이전에 승인된 실시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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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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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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