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나.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다.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라.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바.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2.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변경 사유서
나.이전에 승인된 실시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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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실시계획 신청서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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