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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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1. 지정기준 제2호에따른각항목별평점을합산한결과총점이85점이상일것 2. 항목별평가방법 항목 평가지표 평가 (평점) 가. 윤리성 (50점, 정성 평가) 1) 윤리성평점은가)부터다)까지의항목에대하여각각의 배점의범위에서별지제5호서식의공적조서(이하“공적 조서”라한다) 내용에대한공개검증결과에따라차등배 점한후이를합산한점수로한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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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