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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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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국기원
2.태권도진흥재단
3.대한민국태권도협회
4.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격년으로 실시하고, 지정 차수마다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정 인원
2.신청 자격
3.신청서 접수 방법
4.심사 및 진행 절차
5.유의 사항
6.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1.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무력(武歷)확인서 각 1부
2.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 1부
3.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범죄경력증명서 1부
5.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6.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7.사진(3.5cm × 4.5cm) 2장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추천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제4항 각 호의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지정 추천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지정 추천을 받은 사람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2>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취소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2>
1.성명ㆍ국적ㆍ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지정 번호 및 지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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