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국기원
2.태권도진흥재단
3.대한민국태권도협회
4.세계태권도연맹
②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격년으로 실시하고, 지정 차수마다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정 인원
2.신청 자격
3.신청서 접수 방법
4.심사 및 진행 절차
5.유의 사항
6.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④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1.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무력(武歷)확인서 각 1부
2.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 1부
3.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범죄경력증명서 1부
5.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6.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7.사진(3.5cm × 4.5cm) 2장
⑤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추천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제4항 각 호의 서류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지정 추천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지정 추천을 받은 사람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2>
⑧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취소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2>
1.성명ㆍ국적ㆍ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지정 번호 및 지정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