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태권도대사범 지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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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수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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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수여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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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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