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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태권도대사범 지정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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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태권도대사범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수여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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