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태권도대사범 지정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수여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