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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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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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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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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