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1.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사항
3.그 밖에 법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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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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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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