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上限) 등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