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보건복지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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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上限) 등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上限) 등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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