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조문 요약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기준규칙의료기관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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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上限) 등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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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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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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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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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