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11.1>
②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해당 국가로부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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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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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외국 의사,외국 치과의사)의료행위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 1.> | □ 외국 의사 의료행위 승인신청서 □ 외국 치과의사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30~60일 신 청 인 | ① 성 명 | (남ㆍ여) | ② 여권번호 | ③ 국 적 | ④ 현지 연락처 | (전화 : ) ⑤ 국내 연락처 | (전화 : ) ⑥ 면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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