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1.1>
②영 제1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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