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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

국가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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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세입예산액
나.이체 등 증감액
다.세입예산 현액
라.징수결정액
마.수납액
바.불납결손액
사.미수납액
2.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세출예산액
나.전년도 이월액
다.예비비 사용액
라.전용 등 증감액
마.「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세출예산 현액
사.지출액
아.다음 연도 이월액
자.불용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당초 수입계획액
나.수정 수입계획액
다.징수결정액
라.수납액
마.불납결손액
바.미수납액
2.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당초 지출계획액
나.수정 지출계획액
다.전년도 이월액
라.지출계획 현액
마.지출액
바.다음 연도 이월액
사.불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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