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세입예산액
나.이체 등 증감액
다.세입예산 현액
라.징수결정액
마.수납액
바.불납결손액
사.미수납액
2.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세출예산액
나.전년도 이월액
다.예비비 사용액
라.전용 등 증감액
마.「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세출예산 현액
사.지출액
아.다음 연도 이월액
자.불용액
②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당초 수입계획액
나.수정 수입계획액
다.징수결정액
라.수납액
마.불납결손액
바.미수납액
2.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당초 지출계획액
나.수정 지출계획액
다.전년도 이월액
라.지출계획 현액
마.지출액
바.다음 연도 이월액
사.불용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회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