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