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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회계법 시행령 · 제1의2조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1의2조 ·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국가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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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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