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2025.12.30>
1.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5.12.30>
1.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4.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⑤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국채
2.차입금
3.국고채무부담행위
⑥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1.「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