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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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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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제4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제5조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제6조 · 회계장부의 비치제7조 · 실지 지도 및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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