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회계관계공무원교육훈련재정경제부장관교육훈련계획국가회계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