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⑧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