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의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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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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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의3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제4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제5조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제6조 · 회계장부의 비치제7조 · 실지 지도 및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