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2025.12.30>
1.교육부
2.행정안전부
3.보건복지부
4.고용노동부
5.중소벤처기업부
5의2. 기획예산처
6.공정거래위원회
7.금융위원회
②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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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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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