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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 ·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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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2025.12.30>
1.교육부
2.행정안전부
3.보건복지부
4.고용노동부
5.중소벤처기업부

5의2. 기획예산처

6.공정거래위원회
7.금융위원회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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