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업무의 위탁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업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2.30>
1.법 제5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의 실시
2.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포털의 관리ㆍ운영
3.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4.경제교육단체
5.법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