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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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2.30>
1.법 제5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의 실시
2.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포털의 관리ㆍ운영
3.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4.경제교육단체
5.법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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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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