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상장법인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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