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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 · 경제교육의 활성화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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