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지정의 유효기간
2.공개 모집 일정
3.업무 위탁 범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2025.12.30>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삭제 <2010.11.2>
3.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개정 2025.12.30>
1.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2025.12.30>
⑦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