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지정의 유효기간
2.공개 모집 일정
3.업무 위탁 범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2025.12.30>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삭제<2010.11.2>
3.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개정 2025.12.30>
1.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2025.12.30>
⑦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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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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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0.> | (앞쪽)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신청인 | 대표자 | |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명 칭 | 전 화 | | FAX | 주 소 (인터넷 주소 포함) | (우편번호: - ) (인터넷 주소: ) 사업 개요 | 사업추진계획 | 1. 2. 3. 사업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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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12. 30.> 제 호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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