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28>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2025.12.30>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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