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군 장려금(이하 "군 장려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1항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8.1.22, 2024.12.31>
②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대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되,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과 선발에 대해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