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6조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12-3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보통심사위원회각군참모총장이장려금반납이상해병대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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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의 연장 또는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2.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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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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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