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군 장려금의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에 각각 지급한다.
1.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학년이 된 날
2.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학년이 된 날
3.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
4.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법 제6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
나.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날
다.법 제6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학년이 된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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