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재심사 청구)
①제5조제6항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반납 연기ㆍ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
2.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⑥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