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보험업법군인사법반납장려금참모총장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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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60조의32제4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2.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
②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4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면제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면제 여부 및 그 면제 금액을 결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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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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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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