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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 · 군 장려금의 반납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1.임관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퇴학 또는 학적에서 제적된 경우
나.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
다.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임관 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나.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제1항에 따라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반납 통지를 할 때에 반납액의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의 반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반납을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사망한 경우
2.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3.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장교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군 장려금의 반납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연기ㆍ면제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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