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관후보생 선발 및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하여 그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19.1.31>
1.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4년제 대학 4학년 때
2.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4년제 대학 3학년 때
3.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 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4년제 대학 4학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