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4조 (군 장려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12-3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4년제 대학 4학년 때.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4년제 대학 3학년 때.
군 장려금의 반납대학년제학년사관후보생이예비학생학생군사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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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임관 전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장교 또는 부사관의 임용을 포기한 경우
2.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대학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대학생의 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반납 금액을 정한다.
1.영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군 장려금 전액
2.영 제60조의3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 경우 실제 복무한 개월 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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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군 ×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

장려금 - 실제 복무한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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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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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입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단서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납입기한의 연장 여부 및 그 기한을 결정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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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4년제 대학 4학년 때.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4년제 대학 3학년 때.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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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