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9.18>
②위로금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하 "요양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12.12>
③위로금 지급금액의 산정방식은 별표와 같다.
④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요양기간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공무상요양(「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일이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는 공무상요양 승인일
2.공무상요양 승인일이 요양기간 내인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