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①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정기현황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정기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경찰공무원의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2.경찰공무원의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수요에 관한 사항
4.경찰공무원 의료지원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경찰공무원의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사항
6.여성 경찰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7.법 제9조에 따른 직원숙소의 이용 여부, 자택 보유 여부 등 경찰공무원의 주거에 관한 사항
8.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현황조사 외의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