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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 · 복지시설등의 운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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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복지시설등의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2.복지시설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
3.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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