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