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2.연고지와의 거리
3.연고지가 아닌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
4.복무 기간
5.무주택 기간
6.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부양 여부
7.비상사태나 긴급하고 중요한 치안상황의 대비 등 업무의 특성
8.섬, 외딴 곳 등 근무지의 특성
9.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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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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