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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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경찰 분야 및 해양경찰 분야별로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경찰 분야 및 해양경찰 분야별로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24>
②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삭제<2025.12.30>
2.행정안전부
3.보건복지부
4.성평등가족부

4의2. 기획예산처

5.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경찰 분과위원회와 해양경찰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소관 분야별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신설 2018.4.24>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신설 2018.4.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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