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2.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법 제7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5.17>
1.조사목적
2.조사기간 및 대상
3.조사의 범위 및 내용
4.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조사 관계 법령
6.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⑦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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