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2.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3.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5.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3.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