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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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2.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3.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5.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3.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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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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