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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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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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1. 출입문(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거약자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손잡이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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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거약자의 범위제3조 · 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제6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제7조 ·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제8조 ·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제9조 · 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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