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0.9.8>
②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8
2.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