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7.24, 2015.12.28, 2016.8.11, 2024.7.30>
1.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2.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해당한다)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법 제2조제2호나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만 해당한다)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 순위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6.30, 2015.12.28, 2024.7.30>
1.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2.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법 제2조제2호가목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1)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1)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법 제2조제2호나목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되,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지 않고 임대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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