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1.자본금, 생산품, 사업장 현황 등 사업자 일반현황
2.교육 참가실적, 자격 취득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에 관한 사항
3.매출액 또는 수출액, 고용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