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증의 승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의 경우
가.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