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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인증의 갱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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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인증의 갱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26>
1.자본금, 생산품, 사업장 현황 등 사업자 일반현황
2.매출액 또는 수출액, 고용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5.농촌융복합시설의 현황 및 운영 계획(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1.이전 사업계획의 달성도 및 사업성과
2.사업계획의 적정성
3.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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