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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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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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증의 표시제4조 · 인증의 갱신제5조 · 인증의 승계 등제6조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제7조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