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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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제3조 · 인증의 표시제4조 · 인증의 갱신제5조 · 인증의 승계 등제6조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제9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