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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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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법 제7조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3.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4.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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