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법 제7조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3.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4.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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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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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의2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제2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제3조 · 인증의 표시제4조 · 인증의 갱신제5조 · 인증의 승계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제8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제9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