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법 제7조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3.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4.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