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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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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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법 제7조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3.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4.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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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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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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