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