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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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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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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