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③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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