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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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질 관리
2.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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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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