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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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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