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다. <개정 2019.6.4>
1.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과 방문진료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17조의2에 따른 의료비의 환수에 관한 사무
②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③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④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