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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출입검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의 의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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